[ ] 세탁물 훼손!!!!!!!!!!!!!!!!!! 안락2동 휴먼시아근처 꽃집옆 세탁소 주위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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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상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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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입으면 정면에서 뻔히 보이는부분인데. 그걸몰랐겟습니까.
세탁소주인은. 원래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되나요
원래 있엇다면. 세탁물 드라이할때 옷을 살폇을껀데 .곰팡이를 그대로 두고 그걸 누가 입으라고
드라이비를 고스란히 받나요 받기를. 입지도 못하는옷이 되버렷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 집 못한다고 소문이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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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옷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