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 결제 유도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용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6-12 16:07:43
본문
- 이전글여수 엑스포 조직위의 환불정책 문제 12.06.12
- 다음글약국에서 약을 제대로 안주고 큰소리만 칩니다 12.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카드거부를 하고 현금결재만 유도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