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케슬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손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03 23:08:40
본문
저의 2006년 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의 차량 본네트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이 생기더니 세차를 하여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번지어서 지금은 앞 본네트 전체가 얼눌이 지어서 차량을 가지고 밖을 나가기가 창피하여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롯데 하자보수센터에 연락을 하였더니 차량 도색을 하여준다고 하여 저는 차량을 가지고 공업사가 가서 도색만 하면 되는줄 알고 도색을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1급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저의 차량을 보더니 너무 많이 번지어 철판까지 스며들어 도색을 하여도 다시 얼눌이 솟아올라 1개월에 후에 다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면서 본네트를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여 롯데 하자보수센터 053-554-1875로 전화하여 본네트를 교환해아 한다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건설 하자부수 팀장이란 분은 010-3337-9863은 본네트 교환은 어럽다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롯데건설측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차량이 피해를 당하였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려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되면 선량한 입주민들의 차량이 피해를 볼것인데 롯데측은 지하주차장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공사는 하여주지 않고 선의의 입주민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고 나몰라라 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되어 본네트 교환을 하여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분양할 당시부터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자신들이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면 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겠는가요
롯데건설측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분양당시에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완벽하게 보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한 책임은 없는가요
그리고 21세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누수가 발생하면 하루속히 누수원인을 찾아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는것이 건설회사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런데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를 보았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회사의 도리가 아닌가요
자동차 회사들도 하자가 발생하면 리콜을 하여 주는데 롯데건설측은 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도 죄인가요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는데도 하자팀장이란 사람은 피해자인 저도 차량수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저의 집 부엌과 거실사이에 있는 미닫이 문은 분양받을 떄부터 수없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였는데도 얼마 못가서 고장이 나서 현재는 미닫이 문이 천정에 매달려 있어 덜렁덜렁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을 하여도 수리업체를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하자투성이의 아파트를 지어넣고도 전혀 반성을 하기는 커녕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었으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롯데라는 브렌드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것이 지금은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루속히 지하주차장 누수가 되지않도록 철저한 보수를 하여 주기 바라며 본인이 입은 피해도 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사의 도리라고 본인을 생각합니다.
--------------------------------------------------------------------------------
첨부파일
- SL377949.JPG (597.3K) DATE : 2012-06-03 23:08:40
- 이전글세탁후 하자품 보상건 12.06.03
- 다음글롯데케슬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손괴 12.06.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