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17404 TB Titus 20:33
1517403 유통 GS홈쇼핑 최재훈 20:29
1517402 유통 쿠팡

접수

쿠팡 N
어이없는 쿠팡 20:26
151740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19
1517400 기타 인스타터 박용남 20:17
1517399 생활가전 삼성전자 신재화 20:01
1517398 생활용품 토스 황주연 19:55
1517397 기타 방송나라 최신혜 19:53
1517396 기타 wondershare 백승윤 19:50
1517395 식음료 (주)라라스윗 윤주영 19:38
1517394 기타 베트남 나트랑 모벤픽리조트

접수

식중독 N
민진 19:24
1517393 기타 인포벨홈쇼핑 남춘진 19:20
151739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화영 19:20
1517391 통신 LGU+ 김찬묵 18:57
1517390 금융 DB손해보험회사 황혜영 18:55
1517389 유통 KREAM 이제민 18:49
1517388 유통 뽀성애 김은정 18:48
1517387 기타 삼일기계 이현직 18:46
1517386 유통 네이버쇼핑 김미성 18:46
1517385 식음료 시골농부 정정화 18:41
1517384 기타 운동화 김승희 18:36
1517383 항공·여행 (주)안데르센 안채림 18:34
1517381 기타 지니어트 박상진 18:33
1517380 기타 차은우와 그 임신녀들 임신 서비스, 접대서비스 최민채 18:33
1517379 생활용품 크리드 향수

접수

두통 N
한선미 18:27
1517377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현숙 18:24
1517375 유통 쿠팡내 판매자 BIKETRA 문숙양 18:11
1517374 식음료 배달의 민족 박현아 18:10
1517372 건설 대학동 풀하우스 원룸 김 혜원 1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