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태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29 11:17:42
본문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
이렇게 글을 올려서 'KT 담당자'가 왔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 04월 13일 '중지신고 한 날로 3개월분'의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KT모뎀'없이는 'KT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으로 문의 해 본 결과 2010년 01월 01일 '이전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전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2년 04월 13일 강제로 '이전완료'를 해서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분의 금액만 저희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남자들의 놀이터"라는 남성옷 판매사이트 불성실한 태도 12.05.29
- 다음글인터넷 포털 사이트 달 뮤직(dal music) 어이없는 결제(12100원) 12.05.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