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싼타페DM 전기장치이상에 따른 교환요청 답변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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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건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5-26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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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및 민법제575조, 580조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부탁과 제조사에 다시한번 요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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