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엄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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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5-24 0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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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날 주문했고 한달넘도록 환불도 안해주고 게장도 안보내주고 게시판 제글만 쏙빼고 답변도
남기지않고 있습니다.
갠적으로 저한테 무슨 원한있는것도 아니고,,
기다려보래서 수차례 글남기고 기다렸는데 여적지 그모냥입니다 ㅡㅡ
약이올라 미치겠어여 !!!!
내용증명밖엔 방법이 없는건가여?????
글구 그거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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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