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동사거리 sk핸드폰 사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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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흥국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5-23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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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에서 무료로 기기변경하셨는데 대금청구가 되어 환급받기로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