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 구입 했는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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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범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23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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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2013년 5월 책값70여만원과 이자 120만원이상 가량을 납입하라고 합니다. 집에 우편으로 법적소송 모 이런것이 왔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간 책값을 지불하라고 연락이라든지 우편물을 받은건 한번도 없어서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왠 날벼락..ㅡ.ㅜ 그간 집을 이사는 2~3번정도 갔는데 지금 주소는 어떻게 알고 보냈으며, 그간 전주소 몆년식 살고있을땐 왜 한번도 납입하라고 안했는지..... 갑자기 몆년이 지나서 많은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책값을 낼 생각은 있지만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자니 너무 합니다.
그쪽에선 수차레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했는지 저는 전혀 받은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다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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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미납 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주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이나,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고지하지 않았는지 현 제보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