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패키지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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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22 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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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여행사에서 패키지상품 사음품이라며 들고 한남자가 찾아왓습니다
회사는 좀 큰듯보였습니다.
상담내용은
제주도 2박 3일 2인 여행권
여행경비부담 자기들이 정해둔 호텔 숙박하는조건이며
숙박료 2일치는 일일기준 비성수기 149.000원이며 2박에 298.000원이면 여행이 가능하며
추가경비드는것은 전혀없으며 아침과 저녁만 개인비용으로 사먹으면 중식제공에 모든여행경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공\하여 최소주문 70장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리서 고객에게 여행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행사에 전화하여 여행을 가겟다고 날자를 잡는도중 추가경비 항공세가들며 제주도갓을때 중식도 고객이 사먹어야되고 여행경비입장료도 고객이 지불하여야하고 버스리무진도기사에게도 팁으로 개인당 1만원씩 줘야한다고하엿습니다
총경비를 대략 계산해보니 2명이서 2박3일가면 숙박비포함 대략 70만원~8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것입니다.
이에고객불만에 여행사로 연락하여 환불요청을하였습니다.
이미 쿠폰은 15장정도 뿌린상태이고
환불요청을 하엿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하더니 계속 이야기하니 그러면 70장을 다 회수하여 보내주면 환불해주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일일이 다 전화하여 10장은 회수를하였는데 어떤분은 열받아서 버렸다하시고
어떤분은 연락이 안되시고
그리서 5장을 회수를 못하였습니다
상품권에는 상품 바코드랑 번호가있습니다.(저희매장이름으로 발급이된)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해서 그 쿠폰을 못쓰는 발행번호를 만들면 되지않냐하니 5장부족하여 나머지를 환불이 불가피하다하였습니다.
그럼 5장 가격을 지불할테니 환불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것도 안된다고하였습니다
한장당자기네들이 20만원가량 손해를본다고
5장이면 100만워을 손해본다고합니다.
이것참...
이 여행사때문에 저희매장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상을받을수 잇을지와 보상을 못받는다면 환불이라도 되게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힘들어요...
여행사 상호 : 아이제주투어
방문자이름 ; 김종은 팀장 (010-7723-4682 연락두절)
사무실 1688-4588 연락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단 카드결제 분쟁을 걸어둔상태이고요
계속 여행사에서는 분쟁 취소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처음 계약의 내용과 너무다른데 왜 환불이 안되나용..
혹시 민사소송을 걸수도 잇나용?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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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셨는데 구매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품권을 모두 회수하지 않아도 남은 상품권에 대해서 환불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