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현대통신 인터폰AS 고장원인도 알려주지도 않고 비용만 청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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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선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22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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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인터폰의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제조 및 설계, 또한 제품의 품질 부분은 별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기통신자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