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속 불이행후 환불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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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05-21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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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40만원가까이 구매한 앤틱체어가
구매한 가격에 비해,방석부분이 다 헤지고 찢어져서
천 갈이 커버링이 가능한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12만원이고 컬러가 세련되고 은은한 컬러라서
천이 고급천이고 일주일내로 이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일 입금을 하고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주인장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수입천이라 아직 주문이 안들어갔다. 지금 오더를 해서 시키겠다
라며 일주일정도 더 기다리라 하더군요(주문 안넣고 있다가 이때 주문서 넣은걸로 보임)
기분이 살짝 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또 제가 연락하니
전화가 와서는, 커버링을 맡긴 가구업체가 콧대가 높고 한두개씩은 잘 안해준다.
더 닥달하면 더 안해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빠른시일내에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또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것도 아니고 약속시일이 지나도 매번 제가
신경쓰고 연락을 하고 의자 하나때문에 바쁜데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짜증나서
핑크핑크사이트 주인장에게 그냥 체어 필요없으니까 커버링 가격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천 다 잘라놨고 취소가 안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일주일이었는데요.
짜증이 치밀어서
40만원돈주고산 체어 필요없고 더이상 신뢰가 안가니까
커버링이고 뭐고 그냥 커버링값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주문한것이지 한달이상 걸린다고 했으면
애초에 주문 안했을거라고 환불 해달라고 하니
해외출장을 갔다왔다고 하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세번이나 거짓말하고 미루고 먼저 고객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제가 또 바보같이 기다리겠습니까?
됐다고 커버링 가격 환불해달라고하니
환불못해준다고 신고하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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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