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합리적인 상품제조(가구), 소비자 골탕먹이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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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서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7 1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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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의자(pu)"가 쩍쩍 갈라지며 "얇은 비닐"같은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커버를 구입해 씌워서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않길 바라면서말입니다
그런데 약 한달전 세탁하려고 커버를 벗껴보니 손상부분이 심하게 진행돼어서(pu가 삭았음) 도저히 커버를 씌우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더라구요
왜냐하면요 커버를 세탁하려면 이틀(2일이상)은 안씌운상태에서 사용해야 하잖아요(비닐pu이 삭아서 부슬부슬 떨어지기까지합니다)
그래서 장인가구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상담하였구요 그결과 장인가구에서는 그때 당시(구입1년전에)
연락을 바로 안해서 ,구입한지 일 년 이상이 돼서, 무상수리는 안되고 유상수리(의자 한개 당 7만원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정이니,규정이니 수리"할 생각을 안했어요. 커버 쓰워 사용하면 최소 7,8년는 사용하겠지 하고 그냥 묻었던것입니다.
그렌데 겨우 3년정도 사용하고 천갈이 해서(유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전 당연히 무상수리이거나 구입가 변상라고 생각합니다 .
대체 장인가구에서는 의자을 제조할 때 소비자 사용기간을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제조하는지...
소비자는 10년 이상을 사용하려고 구입한 가구를, 장인가구는 소비자가 (소비자과실없음전제로)유상수리해가면서 사용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부분입니다. 물론 소모품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가치가 떨어지겠지요, 하지만,구입한지 겨우 3년도 채 안돼 -간단히 부품을 갈아끼는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가죽으로 유상수리해서 사용하는 줄 알았음 어느소비자가 구입합니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의자의 이런 손상은 장인가구가 상품제조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상품이제조시 재료 (의자pu)선택을 잘못사용한 것을 장인가구는 솔직히 인정하지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정한 약정이나 규정(보상기간)속으로 숨어버리려하고 하고있습니다. 억울한 소비자를 못본체하고 말입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함을(알았음 절대구입안함) 멀리하고 날림으로 만들어 팔고 3년도 안된 의자를 유상 천갈이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장인가구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구입당시 "천연대리석의 식탁"이라고 알려줘서 믿고 구입했습니다만, 그 것 또한 천연대리석인지 의심스럽습니다.사실이 아니길바라지만,
이것이 저의(소비자 고발)입니다.
_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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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all.jpg (329.3K) DATE : 2012-05-17 1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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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가구를 3년동안 이용하셨는데 하자가 생겨 a/s요청을 하니 유상a/s라고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통상 1년)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한 경우(3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해 교환을 요구하거나 무상수리는 어렵고 유상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