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라인 반품에 대해서 할인티켓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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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5-14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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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15일 해외 제품(인라인)을 이베이 코리아(옥션 제휴)를 통해서 구매 했습니다.
제품에 큰 하자가 있어서 반품처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을 현금이 아니라 할인 티켓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3천원, 5천원, 만원권으로 7장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매회 구입 건당 한 장만 사용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빨리 돌려 받고 싶으면 1년내에 7번 구매하라고 말이죠.
도움 필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구매싸이트 : 이베이 코리아(옥션 제휴)
2. 연락처 : 1544-1007
3. 주문번호 : 2011 12 15 01542027
4. 내용
1)해외 인라인 제품 구매
2)안전 보험 미가입이라 제품 하자 시 처리 건 관련하여 한국 이베이 상담원과 통화
->이베이 미국 창고에서 검수 과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이루어져 제품 하자의 경우는 문제없음
단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은 보장 안됨
3)배송과정 파손은 염려가 없어서(인라인 제품의 경우 튼튼해서요) 결재 진행
4)제품 도착하여 확인하니 제품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
-> 이베이측에 제품 사진을 보내니 제품 하자를 인정
-> 안전보험 미가입 건이나 이베이측 검품 실수, 한국 이베이측의 사전 안내 등의 이유로 전액
환불 결정
5)환불조치
(1) 제품 가격 : 134,910원
(2) 현금 환불 : 76,910원
(3) 할인티켓 환불 : 58,000원 (1회 구매 시 1장 사용한 티켓이며, 3천원, 5천원,1만원으로 나누어 발급)
이상,
현재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사내 규정상 환불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는 현찰로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은 할인티켓으로 돌여 받아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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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 대행업체에서 인라인 주문후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환불금액중 일부를 할인티켓으로 대체해서 준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