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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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국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5-10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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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비데를 임대하여 이용하시던중 계좌명의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