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헤븐이라는 짝퉁,배송지연사이트 환불거부중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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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헤븐이라는 짝퉁,배송지연사이트 환불거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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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로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05-08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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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해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4월18일날  나디아컨버스하이 주문했는데 아직도 해외배송중입니다
판매가는 171500원주고 구매했구요
상세페이지엔 주문후 주말제외하고 5~9일뒤에 받을수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21일째이고 주말제외하고도 15일째되었구요..
공지엔 서버이전으로 전화받을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게시판에 문의글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근데 2주일 내내 답변이 없다가 다른분들글 포함해서..
2주일뒤 게시판관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글엔 답변을 안다는거에요
너무 열받아서 풋헤븐을 검색엔진전부 돌아가며 검색해보니 피해자들이 엄청나더군요..  짝퉁이라는글과 환불요청하면 다짜고짜 해외운송비4~5만원을 지불하라고 한다더라구요
배송일을 떠나서 정품도 아닌거같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어제 환불요청을 했는데 또 제글만 넘기고 저보다 늦게글단사람 글답변만 남겨주고있네요
환불글만 3차례남겼는데 제글 분명히 봤을텐데도 다 무시했습니다
 
저도 짝퉁도 의심가는게 제가 주문한제품은 일본브랜드인데 일본에서도 하라주쿠 딱한군데 매장에서만 파는거거든요
(이점은 풋헤븐 상세페이지에도 올라와있구요 직접 매장에서산다고 정품이라고 강조하고 팔길래 저도 정품으로믿고 구매한겁니다..)
암튼 이제품은 일본에도 온라인샵도없고 오프라인으로만 구매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하자마자 바로 해외배송중으로 뜨더라구요
주문한날 하라주큐매장 달려가서 그날 바로사고 해외배송했다는 소리인데;;;
더군다나 그매장에 직접가도 그제품은 인기제품이라 그날 그제품이 없는날도 굉장히많고 주문예약할때도 많아서 그날 바로 구매하고 해외배송시킬 여건이 안되는 제품이에요
또한 그제품 일본가격이 한화로치면 23만원이더라구요 이제보니;; 근데 제가구매한가격은 171500원 ;
배송비 제외하고 169000원인데; 이제품이 현재 일본에서도 없어서 못파는 제품이라 세일제품도 아닙니다.,..근데 어떻게 그가격에 팔수있을까요?
그리고 더 알아보니 이 나디아 컨버스라는게 한국공장에다가 의뢰하면 굉장히 쉽게 제작할수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사람도 많구요..하지만 그렇게판매하는곳은 풋헤븐 이곳처럼 정품이라고는 안속이고 팔고 있어요
이제품이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컨버스운동화에 통굽이 달려있는 스타일이고
정품도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파는거라 짝퉁도 진퉁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잘 안갈정도로 단순해요..
풋헤븐은 내생각엔 이점을 이용한것같습니다
해외에서 직접구매하고 보낸게아니라 한국공장에 만들고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하는것 같아요 ..
지금까지 여러 정황이나 풋헤븐에대한 평판으로 봤을때 제가구매한제품은 짝퉁이라고 보는것이더 가깝네요;

그리고 더  웃긴건 해외배송도아니면서 환불해달라고하면 해외배송비 4~5만원을 내라고한다더군요;;;;
환불해주더라도 먼갈 남기는거죠;;

아무튼 이 일본브랜드가 일본에서도 작은 브랜드라 한국에서 정품 유무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정품가품 진위를 떠나서 아직 전 제품 받기도 전이니까 환불 받을 수 있는거죠? 21일째 해외배송중인데..

제가 궁금한건
이사이트 전화도 안받고 게시판 답변도 안달아주는데 어떤식으로 환불 받아야될까요?
이사이트에는 해외배송제품이라고 환불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있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환불가능하다는 말인데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분들한텐 해외배송비 4~5만원을 내라고 한다던데 저한테도 그러면 제가 그 배송비를 내야될 의무가 있나요?
가품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말 해외배송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내야될 의무가 있나요?
해외택배운송장이라던가 영수증같은걸 그쪽에서 보여줘야 제가 4만원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게시판에 반품신청한글은 캡쳐해도 이사이트에서 게시 날짜를 막아놓아서 언제글남겼는지 확인이안되기 때문에
모니터 전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작업표시줄에있는 날짜랑 게시글이랑 같이나오게 사진찍어놓았습니다  <<이행동이 효력있는 행동인가요?
오늘 제가 게시판에 반품을 신청했는데 이번 소비자 보호법 개정된법중에서
반품신청받고도 3일 이후로 환불을 안해준다면 지연되는 일수에 맞춰 금액 24% 이자를 추가로 받을수 있다던데 제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3일이 넘으면 그 모니터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3일이 넘는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다시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데 가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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