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이분양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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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석현
- 조회수 : 1,946회
- 작성일 : 11-12-06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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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고양이가 아픈것도 속상한데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서 더욱 속상하실것같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모쪼록 원만한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