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을 우습게 아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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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옥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28 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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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7월 이사를 하였고 인터넷 이전 설치
2. 2011년 12월 31일자로 약정기간 만료로 해지
3. 2012년 4월 27일 채권추심기관에서 '거주지조사예고장'을 받음
4. 기존 신용카드로 요금 납부
5. 2012년 1월 신용카드 재발급 ( 해지 후라 SK브로드밴드쪽으로 통보치 않음)
6. '예고장'을 받기전 별도 서면 통보 및 유선연락 받지 못함
7. 2012년 4월 28일 오전 미납금 바로 입금
8. 2012년 4월 28일 고객센터 106을 통한 상담원 통화 후 책임자 연락 요구
9. 2012년 4월 28일 책임자 유선 연락
간략한 내용은 이정도 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힘없는 사람으로서 방법을 찾다가 이곳에 한번 올려보게 되었네요.
책임자라는분 전화로 제일먼저 제가 신용카드 분실한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그리고 바로 제가 보상을 해달랬다는 말을 꺼내길래 그게 아니다, 받은 문서의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 해줄수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안된다'이더군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수 있는 말이 없다' 라고 몇번을 얘기하더군요.
나중엔 제가 지쳐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
윗분을 연결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담당자를 바꿔달라했더니
본인이 이내용에 관해서는 총책임자이고 해줄수있는 보상도 없으며 할수있는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전 어제 이 예고장을 받고 너무 화가나서 잠도 못잤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딱 두가지 요청한부분에 정확하게 단칼로 안된다 해버리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은 어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첨부파일
- sk.JPG (414.6K) DATE : 2012-04-28 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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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을 이전설치하시고 그 후 약정기간 만료로 해지를 하셨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거주지조사예고장'을 받으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