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내 [슈박스] 신발굽으로 쓸수없는 재료를 사용하고선 일정기간이 지난 구두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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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4-27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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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처럼 그곳이 저렴하게 판다는걸 알게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구매함으로써
저는 4월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구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렴한값에 요즘 유행하는 구두를 받게되서 너무 좋았는데
저랑같이 일하는 선생님께서 저의 걸음이 이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제가 자주가는 사이트에서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신발을 사신분이 이 신발의 뒷굽이 자꾸 눌려서 굽에 변형이 온다고 글을 올린겁니다.
순식간에 그곳에서 같은 신발을 산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고
모두 자기신발도 확인해봤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혹시나해서 구두를 살펴봤더니
제것도 굽이 눌려져있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요청글을 올렸고 판매측이 요구하는데로 뒷굽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문의게시판엔 환불을 요청하는글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유로요.)
그런데 산지 2주가 지났음으로인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ㅡㅡ
보니까 4월 22일? 경에 환불접수가 된사람들은 구매한지 한달이 되어도 환불을 해주었는데,
그이후로 환불요청글이 폭주를하니 말을바꿔 구매한지 2주이내인 사람들만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굽을 잘못사용했고 소비자측이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주겠다니 아주 어이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선집에가서 물어보니 애초에 구두굽이 잘못된거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상품이 잘못된거면 그 기간은 상관이 없는것이 아닌가요?
보니까 2-3번 신은 사람들 모두 굽이 저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3번이내로 신었구요.
애초에 자신들이 저렴한 자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답변했었고
이런일이 일어날것이란걸 판매자측도 어림짐작 했을거라 생각됍니다.
상품값어치가 없는 신발을 가지고
처음에는 1만5천원-> 1만8천원-> 1만5천원-> 1만원
이런식으로 가격놀음했다는게 어이가없습니다.
저 돈 얼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상품을 팔고서 반성할줄 모르고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이 곳이 괘씸해서 글올립니다.
저포함 이 신발을 산 사람들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발을 팔고 있네요.
같은 재료를 사용한 신발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상품명은 [미카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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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0_15.53.03.jpg (78.4K) DATE : 2012-04-27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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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통굽신발을 착용후 신발의 뒷굽이 눌리어 굽에변형이 오는 하자로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