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소불위 삼성에게 개인은 죽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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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홍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4-23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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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 3월21일 20:20분
사건의 개요는 본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가해자(삼성화재)가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였으며 그로인해 보험처리를 하게된것입니다(삼성3594)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코션코리아(장안평지점)에 입고를 하게되었고,
피해자인 본인의 차량이 2개월된 신차이며,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이 원래대로 될수있도록 완벽한 수리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측(삼성화재)대물담당인 ooo이 피해자인 본인에게 전화를해서
삼성측에서 원하는데로 수리를 하던지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처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저는
차량을 입고시킨 코션에 문의를 한결과 대물담당인 ooo이 차량에대한
수리와 수리가 끝날때까지 렌트를 하기로 승인을 하였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차량이 수리되기 전까지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황스럽게도 렌트가 끝나는 시점인 4월20일에 삼성화재측으로
부터 코션과 피해자인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알림사항이 없이 법적대응인
하겠다는 의사인 조정신청서를 보내온바(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 민사제 42단독/ 2012-021-562-008
본인은 물직적 피해를 입은상태에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화재측의 행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바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삼성이 힘이있다하여 피해자인 개인을 본인들의 마음대로
유린하고 압박과 협박을 해되 되는것인지 개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역시 삼성화재의 고객이면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콜센터 및
담당자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바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 글을 쓰게 되었
습니다. 삼성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하는지요?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는 오늘 내일의 일만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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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고계신 자동차를 파손시킨 가해자의 과실인정으로 차량수리를 하기로 합의후 잠시 렌트를 하셨는데 아무런 연락도없이 해당보험사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며 서류를 보내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사중인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중재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 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