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크랜드 매장에서 4개월전 구입한 바지 원단이 찢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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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욱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4-23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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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바닥에 앉다가 바지 가랑이 쪽이 찢어졌습니다
일하는 중이었고 민망한곳이 찢어져 당황했고 , 상의로 가려서 일도 재쳐두고 옷 수선집에 갔습니다
실밥이 터진거겠지 하고 바지를 벋어 보니 실밥이 터진게 아니라 원단자체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단이 찢어져 수선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터진부분을 꿰메서 그날 일하고 가는길에 구입했던 매장에가서 얘기를 하니
단호하고 차갑게 그건 어쩔수 없다고 수선이나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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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정장바지가 갑자기 찢어진 원인이 원단자체의 문제라서 수선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당매장에 문의하셨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사고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매장과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