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파대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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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응원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4-20 19:1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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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2011.10.15 상기사로부터 이태리제 도이모 가죽소파(색상 다크브라 운 ) 1+3(1인용+3인용)을 6,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원 지불.( 상담자: CEO 김 부 경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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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검색결과 똑 같은 제품이 4,700,000원에 팔리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5,000,000원에 낮추어 구매하기로 하고 첨부한 계약서 작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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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12.23 일에 새로 이사한 집으로 소파를 배송받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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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이후 소파의 상태가 광택약을 잔뜩 칠해진 것은 물론 가죽의 표면이 벌어짐을 발견하고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인용만 새 것으로 교체받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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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이후 3인용도 가죽의 상태는 물론 바느질한 부분의 실까지 상태가 나빠져 기사를 다시 불러 소파의 상태를 확인시켰으나 대꾸가 없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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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 배송 받은 1인용 역시 상태가 나빠 본인의 아내는 귀사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신경쇠약까지 걸릴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이르러 2012.4.6일 강력한 항의를 한 끝에 4월10일 기사가 확인을 하고 갔으나 10일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를 무시하고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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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제품을 구입하는것은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가죽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며 여러 집을 다녀보아도 수년이 지난 가죽소파도 벌어짐 현상이 없는데, 본인은 상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타사에서 팔고 있는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배달전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광택약을 잔뜩 칠하여 눈속임하여 판매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가족들은 상기사로부터 우롱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소파만 보아도 혈압이 오를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 할 정도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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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동 제품에 대하여 제품가격 전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함.<br>
부산은행 이 응 원 030-**-******-8<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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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26일까지 전액 환불이 없을 경우 하자있는 제품을 눈속임하여 <br>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겠슴.<br>
비고: 타사에서 팔고있는 동일제품의 인터넷기사 사본 (DAUM검색 :도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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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구입한 소파에 하자에 발생되어 업체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