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장비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소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20 16:49:35
본문
붙는다더군요. 당장의조리를위해 알았다고 했고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교체비용이 4만원인데 출장비가 6만원이랍니다. 서울에서 인천지역이 그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도 4만원이랍니다. 아무리 기름값이든다하나 너무 무리한 출장비를 요구하는게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기준금액이없는건가요? 그냥부르는게 값인 것 같아서요
업체자체 규정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 이전글반품관련 12.04.20
- 다음글학원비 환불을 안해준대요... 12.04.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조리기구 A/S를 요청하셨는데 출장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출장비를 일정금액 받는 것이라면 사업자측의 요금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