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교육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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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경옥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4-17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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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교육이 없음에도 일주일에 한번 아이의 학습과정을 지도한다하여 계약하신 해당학습지의 해지시 부당한 위약금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환불울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