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 거짓이벤트 조작 관련 증거물 을 올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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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4-17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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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봄을 맞이하고 각종 오픈마켓에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룡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1위 통신판매중개업체 G마켓[(주)이베이코리아]도 이번 자체 'G마켓' 이름을 내걸고 2012년 3월 26일 부터 개점한 '마트온' 오픈기념 위하여 '매일 100만원 장보기 지원금'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행사 기간동안 '마트온' 관련 상품 3원만원이상 구매 결재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도 3원만원이상 구매결재를 하고 3월 28일부터 매일 응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2012년 4월 2일 부로 '장바구니지원금 100만원의 주인공' 이벤트가 내부사정으로 조기종료가 되었습니다.[자료 1 참조]
바로 당일 당첨자가 게시판에 공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인 제가 혹시나 당첨이 되었나!? 싶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Ctrl+F 를 누르고 제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3월 30일 장바구니 당첨자 2등 명단란 첫번째 부분
김**kms8632**[실제 아이디 kms8632 본인 이름 김명식]이라고 공지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당첨된거 맞는지? 아닌지? 보안코드 ** 때문에 혼란스러워습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보안코드를 심어두는데 이상하게 3월 28일 당첨자 부분만 예로 홍길동abc1234 이라면
홍**abc****
이런 6자리 * 로 보안형식 되어있는것입니다. 나머지 담청자는 홍**abc12** 이런 4자리 형식인데 말입니다.
보통 같은 형식으로 공지 되는게 일관적인데 뭐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첨자가 아닌 김**kms8632** 예로 김씨의 비슷한 아이디가 존재할수도 있지만 이런 유사한 아이디 사용자가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 일반적으로 힘듭니다.[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님.참고자료(1) 참고]
더욱 자세히 보니 4자리 보안코드로 된 개인정보 뒷 아이디가 2자리 보안코드로 가려져 있다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 조합이 영문+숫자 가 보통입니다.[계속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는 뒷자리에 있는데 4자리가 넘을수 있으나 보통 넘지 않는편입니다.
당첨자 개인정보표시를 보시면 뒷자리 ** 란에 숫자나 알파벳이 들어간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이상하다는걸 느끼실 수 있을것입니다.
당첨자 개인정보표시를 보시면 뒷자리 ** 란에 숫자나 알파벳이 들어간다면 이상하다는걸 느끼실 것입니다.[실제 *보안코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보이며 G마켓에서는 이벤트 기간내 응모한 아이디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첨자 공지를 한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이걸 뒷받침 될수 있는 결정적증거(자료35)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 생각인데 G마켓 '마트온' 이벤트 는 실제 응모한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당첨자 공지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당첨자 아이디 뒤에 ** 갖다 붙인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당첨 공지하고 당첨금을 지급을 안할려는 꼼수 인것 같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인해]. 공지 내용을 보면 4월 3일 지급이 맞음[아래내용참조]
이건만이 아닙니다.
이벤트 약관에는 매일 1등 1명[100만원] 2등 10명[5만원] 3등 50명[만원]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공지 란에는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 28일 2등 당첨자 4명으로 6명 부족, 3등 당첨자 11명으로 39명 부족][자료 3,4,5 참조]
[3월 30일 2등 당첨자 7명으로 3명 부족, 3등 당첨자 18명으로 32명 부족][자료 6,7,8,9 참조]
[3월 31일 2등 당첨자 5명으로 5명 부족, 3등 당청자 13명으로 37명 부족][자료 10.11.12 참조]
[4월 1일 3등 당첨자 27명으로 23명 부족][자료 15,16,17 참조]
그리고 3월 26,27,29일 당첨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4월 5일 지마켓 당첨자 게시판에 [마트ON]그랜드오픈! 100만원 지원금 당첨자 공지 2탄 이라고 개시[자료 18~34 참조]되면서 4월 2,3,4일 당첨자가 공지 되었습니다. 4월 2일부로 종료된 행사가 종료일 4월 2일까지 접수한 응모자 및 당첨자 포함 공지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할수가 있겠지만 4월 2일 종료한 이벤트에서 조기종료 약관에서도 2일까지 당첨자 한해 라고 하였는데 4월 3,4일 당첨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낙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얼마전 지마켓 마트온 전용 고객센터 및 지마켓 고객센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요 완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다.] 이라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고객센터로 전화까지 해가며 따졌습니다.
남자 상당원에게 당첨자수 약관 관련 왜 이행이 안되었는지? 말해보려했더니 개인정보유출이다.[제가 남의 개인정보 알려달라 했음!?] 내부사정 방침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뭥미;!?]
여자 상당원은 사실관계여부 확인했다. 다시 확인하겠다. 다시 확인했다.반복[도대체 한거냐? 안한거냐?]
남녀 똑같이 멘붕 된신건지 나중엔 ... 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상담 맨 처음엔 저희 지마켓에서는 절대로 조작 따위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투명하게 충실히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난 후
"저희 지마켓에선 내부방침으로 인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며 인정하고 사과조차 할수 없습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G마켓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행사를 한 행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조차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라면 이런식으로 답변을 주던라고요
*나중엔 4월 6일 제 현금잔고에 떡하니 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자료 35 참조][이것이 문제였음]
G마켓에선 이걸로 끝내라 식인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한다 하니 부랴부랴 그나마 공지된 사람이라도 지급하자는 식인가?
잘을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마트온 이벤트 당첨 되셨습니다.]당첨자라고 현금잔고 5만원을 G마켓에서 지급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
그런데 저한테 현금잔고가 지급이 되었다는건 당첨자 공지 관련 보안코드 개인정보 문제를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kms8632** 가 아닌 kms8632[본인 ID][역시] 맞다고 보는게..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황을 해석해보면은 여러분!? [허술한 공지와 경거망동한 행위가 결국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4월 9일까지 4월 6일 전화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 식으로 전에 올린 G마켓 추가로 제기하는 문의를 똑같은 답변[전화 문의처리]으로 바꾸어 놓고 계속 처리가 된 식으로 G마켓 마음대로 처리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G마켓에서는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도[당첨자 미달.약관불이행.공지문제] 안해도[당첨금 미지급.거짓 이벤트] 이런 부분에서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든 문제가 된다는걸 잘 모르는건지? G마켓 낙듭할만한 설명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할수있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로 인해 거짓이벤트 진상을 밝혀내고
그의 상응하는 처벌[과징금] 을 G마켓에게 부여하는 방법과 이 진실과 증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메일로 증거자료를 보내 드릴테니 원하시는 분은 메일 randol386@hanmail.net 이나 휴대전화 010-2557-7077번호로 문자나 멜주소를 알려주세요]
G마켓에서 2007년 부터 이벤트 조작관련 의혹? 이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G마켓에서 당첨자 정보를 일부 조작하여 공개한다고 한들 덮으기 힘들것입니다.
우리나라엔 이벤트법이 따로 없어 이런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광고법을 인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내외]
2012년 새로 개정된 법안을 보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매출이 없는 부분]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벤트 실제 시작일 3월 26일 부터 종료일 4월 2일까지 포함하여 8일간
총 1등 3명, 2등 52명, 3등 320명 이고 1등 100만원 2등 5만원 3등 1만원 이니까 (100*3)+( 5*52)+320=880만원
약관 불이행 등 당첨자수 미달로 880만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지된 부분도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미지수입니다.
최소한 880만원 + @ 과징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접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21조를 기본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도 철저히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이런 거짓이벤트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의 대해서 말입니다.
G마켓에겐 최대 과징금조차 껌값도 못합니다. 이래선 잘못을 뉘우칠수 없습니다.
G마켓한테 이미지 실추가 제일 클 데미지 일것이고 그래야 정신을 차려 차후에 관련된 행사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월 12일 신고 접수를 하고 빠르면 4월 27일 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2차 연기까지 할생각 없으니 5월 12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예전[우리나라 금융권 시험제도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한분이 사업자편에 서서 대변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확인의무를 안함]로 인해[결국 잘못을 인정 담당처리관은 본인에게 사과하고 불공정 약관이 삭제 및시정조치 되었으며 시험원서접수비 환불관련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몇일전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불신을 떨칠수 없기 때문에 이리 올리는 것입니다.[믿긴 믿지만]
G마켓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데.. 참고자료(2)를 추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법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어느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시해야 많은 사람들이 접할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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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신분들이 모두 허위로 조작된것같아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