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인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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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16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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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4를 통해 안내해준 전화 1566-0011번으로 확잏해 본 결과 "팔조"라는 사이트에서 부과되었다고 하여
3. 본인은 부과될만한 그어떤 사항이 전혀 없기에 항의를 하니 "팔조"라는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을 입력한 사
실이 있을것이라며 "네이버 "창 에서 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재신청을 하여 조정 해결하는 답변으로
4. 중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원원 가입을 해야하고 중재비용도 발생(5,000원)
5. 귀 센터에 상담드리오니 해결방법이 있는 下敎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팔조"라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서령 접속했다손 치더라도 좋은 정보가 있을까
하여 주민등록을 입력했을 것이며 어떤 유료사이트 이용나 물건을 구입한적도 없읍니다. 본인도 모르게
행하는 소액결재(자동이쳬)를 방지할 수 는 없는지요?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번 소액(10,590원)이
이번달(4월)만인지 매달 부과되는지 알수 없구요 그부과 항목이 어떤것인지를 알고싶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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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결제업체와 협의한 결과, 사용내역이 없어 2~3월 사용분 전액 환불해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며 다음주까지 기다려주시길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