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코 워킹머신 잦은 결함으로 인한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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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4-13 12:54:22
본문
- 구매한 사이트: 롯데닷컴
- 수량: 1개
- 실구매 가격: 19만원
- 주문일: 2012-01-16
- 상품번호: 6085804
세코 워킹머신의 잦은 결함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실제 상품수령은 3주정도 기다린 2월 초반이었고, 당시 파손된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진행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환받은 새제품은 사용한 지 이틀만에 고장이 나서 또 다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달 뒤쯤 동일한 사유로 또 기계가 멈추었네요. 시간상으로는 한달 후지만, 사실상 한달동안 사용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10번 미만입니다.
자동설정된 30분도 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과열이 아니며, 사용자의 경험 상 발판의 오작동으로 인한 결함으로 추측됩니다. 사용자의 걸음속도와 발판이 돌아가는 속도가 맞물려 기계가 급작스럽게 멈춥니다. 이로인한 무릎 손상도 느껴지고요. 더욱 괴기한 것은 멈추었던 기계가 며칠 뒤, 또 다시 작동하기도 합니다.
현재 업체측은 A/S는 가능하나,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 2달사이에 벌써 3번의 결함이라는 잦은 횟수입니다. 심지어, 업체와의 연결은 하늘의 별따기네요. 매번 정보전달 시 마다, 구매사이트였던 롯데닷컴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추가금액을 지불해서라도 타 모델로 바꾸고자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제가 구매한 모델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잦은 A/S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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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운동기구의 잦은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 레저용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이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