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자동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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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10 2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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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하였습니다.약 3개월쯤 운행후...라디에이터 고장으로 현대서비스에들려 수리를 하는데..
수리후 사장님이 주행거리가 참 많네요 하시는 겁니다..알아보니..16만 키로에 계기판을 새걸로 교채하였다는 겁니다..그후 11만 킬로를 더 타고 제가 구입하였으니..27만 키론데..전 11만킬로 탄줄알고 삿으니...
매매상에서도 모르고 산거라며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고소후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왔더군요...뭐때문에 증거가 불충분인지....얼마에 시간이 지나 매매상 딜러가 합의를 보자고 하며 며칠기다려달라길레..기다리고 있는데..연락이 안와서 해보니..전화도 안받고 상사도 그만두고 옮겼다고 합니다...서류는 다 가지고 있구요...서류상에 11만 킬로 실키로수 보장되어있습니다..그리고 16만키로에 계기판 교채한것도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보상받을길이있는지...혼자살고 회사다니다보니...일보러다닐수있는시간이 별로 없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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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