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쏨 ] 환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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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주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6-06-0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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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규정상 ~~여태 다른쇼핑몰에서수도없이 인테넷쇼핑해보고 불만족시 반품및 환불받아왔는데 그런 규정이없다니요???인테넷쇼핑의횡포같아화가나고 억울해서 글올려요 꼭 제돈 돌려받게해주세요 ㅠ
159000원 현금가구매했구요~
오쏨 이라는 곳이고 인터넷쇼핑몰도있지만
카카오스토리 선전을 통해 구매했구 상담은 카톡에서
했습니다 입금했구요 구매전 환불규정에대해자세히 설명도 못들었고
제가분명 바든후3일안에발송했는데 반품시기지났다고 우기며
자기네는 환불자체가안되는 안해주는 쇼핑몰이라고 잡아떼네요
여태인터넷구매수덦이해봤지만 황당하고억울합니다
오쏨 전화 070ㅡ7799ㅡ5503
오전11시부터6시까지 점심시간1시2시는 피해서 라고쓰여있어요
제발 꼭 저리부탁드려요 !!!소비자를 악덕이기주의업자로부터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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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