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물건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만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09 18:03:21
본문
3월 27일경 대전 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박스 발견됐다는 연락통보받음
재배송된 물건박스 안 물건 분실(자동차부)
택배회사에서 박스 개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터미널에서 박스를 개봉한 이후 물건이 없어진것으로 보여지는바 현재 대한통운 택배에서는 보상및 배상은 불구하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합니다.
택배운송장번호 890-202-7993
- 이전글쿠팡의 철저한 상품검증을 요구합니다. 12.04.09
- 다음글신발쇼핑몰 굿슈즈 에서 사기당했습니다 12.04.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물품 운반도중 물품을 분실하여 처리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