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컨텐츠공유싸이트의 자동결재 환불거부에 관한 건(통신판매업: 제 2009-서초-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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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09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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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원가입때 의무가입조항(2개월)만으로 환불거부가 가능한지 답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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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셨는데 의무적으로 2개월 자동가입이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