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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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화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1-11-10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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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만든 키토산종류의 영양제 제품을 2박스 7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설명회를 하는곳이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해서 구입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곳이였습니다. 무슨 당뇨병걸린 사람이 이 제품을 먹엇더니
싹 다 나았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에 홀린듯 제품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고자 구매했던 물건들과 사은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지 환불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 설명회 하는곳에서는
출입하기전에 등본을 받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관리하는것 같더라구요.
빠른 답변과 해결방안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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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것 같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