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앰피지오 7인치 테블릿 구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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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권국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4-04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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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상품을 인수하였는데 3월 2일 파워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고
3월 6일 반송한바 있습니다.
그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동일한 물품을 대한통운 택배로 보내왔는데
2일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였습니다.
다시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니 제조자 앰피지오 측에서는 다시한번 물품을 발송하고 고장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물품과 함께 상세히 내용을 기록하여 보냈는데 10일이상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 물품을 판매한 인터파크에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고 왜 이렇게 고객의 돈을 환불해 주지도 않고
사과도 없는지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파크측에서는 그러면 환불받을 구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본인의 구좌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오늘은 앰피지오에서 전화로 물품에 이상이 없다고하며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앰피지오측에서는 자꾸만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하고 본인이 사용할때는 파워가 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그러면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 받으면
보상해 줄수 있는가를 문의한바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물품을 더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아서 환불받고 싶으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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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원하시는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