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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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련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3-19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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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클랍(www.iloveklapp.co.kr)에서 구매한 스킨입니다.
펌핑형태의 밀폐용기 스킨안에 거미 한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러브클랍측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본사에서 받은걸 그대로 팔기만 했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랑 통화한 상담직원은 제가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저 거미를 제가 넣었는게 아니냐는 식의 아주 어이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상정보를 본사에 알려 제가 일하는 곳의 지인에게까지 부탁하여 입막음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식약청에 신고를 한 상태며 그 화장품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은 본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 사이트에게도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분명, 확인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좋은일이 생기니 엄청 불친절하고 제가 올리는 게시판글도 임의로 삭제 해 버립니다.
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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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속에 벌레라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 혼입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벌레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동 기준에 의해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