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평역점] 피자헛의 식중독의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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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남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2-03-14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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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서류도 그런상황도 처음인 저희식구들의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는지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저런 곳에 연락을 취하니 대부분 받지도않으시고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피자헛 부평역점 음식물 식중독피해자 010-4788-4972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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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패스트푸드 음식섭취후 식중독으로 보상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서류발급을 요구하여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