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broad 부당 요금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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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창구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3-14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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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송사에서 1개월 무료상품(캐치온디맨드 46번 50번) 을 시청하던중
2월 13일날 티브로드로 부터 2월 18일 캐치온디맨드 무로 종류되어 유료전환된다는 문자를 받은 후
2월 14일날 무료종료후 유료전환 하지 않는다고 전화연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월 캐치온 디맨드 요금이 부과 되어 문의 하였더니 유료전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담당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였는데 내가 안받았다는 이유로 요금의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은 캐치온디맨드를 무료기간중에도 안나와서 시청을 못했다고 하니까 46번 50번에서
48번 53번으로 채널을 변경하였다고 하네요. 나한테는 그런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소한 내용이지만 티브로드사에서 항상 자신들 편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자꾸 요금을 부과하는 관계로
소비자 상담 게시판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인터넷 해지시 "지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여서 해당근거 서류인 약정서를 E-Mail로 송부해 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단 말만하고 약정서를 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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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송의 1개월 무료상품 시청중 유료전환 된다고 하여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했다면서 부재중으로 요금 부과되었다고 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