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빨래방에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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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남수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3-14 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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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후면 옷과 운동화 세탁이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기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3-4일을 더 기다리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연락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고나니 옷은 상관이 없지만 운동화가 노란색에서 회색으로 변색이 됐고 끈 주변은 올이 다 풀려 걸레처럼 돼버렸네요. 하도 없이가 없어서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세탁소에서 한것이 아니라 알고있는 다른 운동화 업체에다가 맡겼다고 하더군요. 의정부에 있는 크린매니저(연락처010-5474-1644)라고 하더라구요
세탁소에 항의하고나니 의정부 크린매니저쪽에서 연락이 왔네요. 자기가 운동화 빨래를 잘못한것이 아니라 천자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재질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세탁하기전에 세탁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왜 세탁하고 사고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 잘 몰랐다고 하더군요. 무책임하게 ...
옥신각신 끝에 2만원만 보상해줄 수 있고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 거기서 보상더 해주라고 하면 보상해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신발은 작년 여름에 한철 신고 겨울동안 모셔두다가 이번 겨울에 세탁한거라서 신은건 2-3개월정도이구요.
가격은 49,000원입니다.
기존 모델사진과 운동화 빨래방에 세탁하고 온 신발 사진 올렸어요~
첨부파일
- 컨버스운동화(49,000원).jpg (7.2K) DATE : 2012-03-14 00:31:28
- 컨버스.JPG (358.2K) DATE : 2012-03-14 00:31:28
- 컨버스1.JPG (323.7K) DATE : 2012-03-14 00:31:28
- 컨버스2.JPG (322.1K) DATE : 2012-03-14 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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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세탁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