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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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미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03-13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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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내용은 프린트 할때 종이가 걸려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고장 원인은 종이 배지하는 구역에 이물질(동그란 작은 고무 받침대)이 끼어있어서 종이가 자꾸 걸려서 찢어진것이랍니다. 그 이물질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본 수리비가 16000원이나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기본 수리비라고 하더군요.
부품 교체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다니 처음엔 의아해했는데 기본 수리비라니까 일단 지불하고 나왔죠.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무해도 이상해서 엡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기본요금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기본 요금을 받는거라면 출장비로 받는 기본요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센터에서 말하는 기본요금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부당청구 같아서 찜찜합니다. 출장을 부른것도 아니고 직접 거기까기 들고가서 고친거고 게다가
부품을 새로 교체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쫌 찜찜해서 글을 올립니다.
기본 요금에 대하여 속시원히 밝혀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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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린터 A/S를 받으셨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것같아 당황스어루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렵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