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욕 이용권 업주변경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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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보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3-12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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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앞 상무사우나에서 발생한 일을 상의 하고자 합니다.
'상무사우나'가 주인이 2개월전엔가 바뀌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상무사우나를 운영하는 고객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목욕탕에 가서 전에 한꺼 번에 끈었던 목욕 이용권을 가지고 가, 제시하니 주인이 바뀌었으니, 지난 주인에 의해 사용 되었던 월권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만원 짜리 30회 이용 할 수 있는 것인데 6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6개월 약정 개월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약정 개월을 이야기해 무슨 6개월 약정이냐고 했더니, 카드 뒤에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나 작게 적혀져 있어 함께 간 아들에게 읽어 보라하니,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에도 몇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어서 그냥 언제든 사용해도 되는 지 알았지요. 만약에 3개얼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사용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어떻게든 활용을 했겠지요.
그래 제가 처음 만들었던 시기를, 안내하는 아가씨가 보더니 2011년 4얼 달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2012년 3월이니 6개월은 훨씬 넘었지요. 개인적으로 자주 목욕탕을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여서, 오랜 기간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문제는 있었지먄, 고객들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갑자기 60,000원이나 남아 있는 목욕 이용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하니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왜 바로 앞전에 왔을 때라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때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어서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장기간 할인권을 끈어 조금은 저렴하게 사우나를 이용하려는 것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6개월 한정도 이제 이야기 하고 주인이 바뀌었으니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아들과 함께 모처럼 목욕을 가서 카드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 현금을 주고 목욕은 하고 나왔습니다만 다시는 그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객이 확인하지도 않고,이용 기간도 지나버렸으니 법적으로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단순히 월권을 이용, 조금은 저럼하게 사우나를 이용하려는 소박한 고객의 마음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인지요???
참,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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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목용이용권 구매후 남은잔액을 사용할려고 방문했는데 업주가 변경되었다면서 사용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