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패딩점퍼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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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예은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3-11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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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매장으로 찾아가 A/S를 부탁했다 합니다.
그러고 몇일 후 매장(가좌중앙)으로 갔더니 바느질이 잘못되어있는 곳에 천으로 조각조각 붙여놨더랍니다. 잠바 속도 아니고 겉에 그렇게 해 놓는다는게...어의가 없음
그 매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해 줄수가 없다고 다른 곳에 맡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 A/S가
되는곳에 물건을 보냈답니다. 일주일후에 연락을 준다고 한 그곳에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먼저 연락을 했더니 물건을 보내왔는데 아무곳에도 손대지 않고 그상태 그대로 보냈더랍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서 연락을 했더니 한 곳에 만원씩해서 4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야 수선을
해줄수 있다고... 너무나 화가나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까지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도 너무나 기가막혔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A/S라면 고객이 기다리다 지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해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주일 동안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4만원을 보내야 해줄수 있다는게 2주일동안 기다린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4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디다스에게 어떤 절차로 어떻게 불만을 야기하고 하는지 잘 몰라 이곳을 통해 적었습니다..
답글이라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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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패딩의 털이빠져서 수선을 요청하셨는데 엉망으로 해놔서 다른곳에 의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없더니 갑자기 수선비용 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취화된 것으로 제조업자가 수선을 거부하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제품 종류, 소재 등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란 정상적인 제품 관리하에서 제품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자에게 최저 잔존가치 수준 정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수선비용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안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