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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쉽과정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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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일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2-03-09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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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해외인턴으로 1년간 다녀왔습니다.
우역곡절에 거의 1년을 버티고 왔지만 제가 하도 고생을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작년 4월경 외국 인턴으로 목표를 갖고 국내에서 7개월동안 연수를 받고, 한국 스폰서에 도움을 받아
외국으로 J1비자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J1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발하던중 하루전날 그 회사에서 무한연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행 티켓을 취소할 수 도없고, 제 인생이 걸린것이라 더 이상 후퇴하여서는 안된다고 다짐하여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스폰서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총비가 550만원.
너무 가격이 높았지만 제가 가고싶은게 더 커서 지불할 수 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하루전날 회사에서 취소가 되고,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한국 스폰서
에서는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현지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면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스폰서의 정해진 계약이라면서요. ㅠ.ㅜ

그 현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적어도 1년을 지내야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발품을 팔아 외국 스폰서(intrax)
연락하고 현지 동생들에게 도움을 얻어 옥신각신으로 참고 이렇게 버티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지낼려고
하는데, 제 친구 및 식구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한국 스폰서의 횡포. 또한 그 높은
수수료 fee가 너무 책정이 되어서 말이죠. 제가 혼자 알아보고 해보았는데 그 만큼의 가격(550만원)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폰서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용료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다만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또한 서비스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격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가 있으시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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