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결제 후 일방적 피부샵의 휴업에 따른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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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결제 후 일방적 피부샵의 휴업에 따른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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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량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3-09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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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의신청자)이 2011년 6월 24일 진주에 소재한 이브맛사지샵에 두가지 상품으로 각각 10회 총20회 이용권을 결제하였습니다. 카드로 3개월 할부로 385,000원 결제하였습니다.<BR><BR>결제 후 최근까지 첫번째 상품(200,000원)은 총10회 중 4회 이용하여 6회가 남아있고,<BR>두번째 상품(185,000원)은 총10회 중 5회 이용하여 5회가 남아있습니다.<BR><BR>그런 상황에 샵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하니 연락이 되지 않고, 직겁 가게를 찾아가니 가게 문 앞에 휴업이라는 글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BR>이브맛사지샵이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하였습니다.<BR><BR>수소문하여 사장님등 직원분들게 연락하였지만 연락 두절 상태이고 남은 맛사지 11회(돈으로 환산하면 212,500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BR><BR>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BR><BR>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부디 이 사실들을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김**(신청자-0102583****)에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작은 돈이라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라 너무나 힘들어 여기에 힘을 빌려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샵 등록후 통보없이 폐업되어 보상도 못받으시고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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