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이라는 회사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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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래훈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11-11-25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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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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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결제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위해 연락취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