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학사 모의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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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3-07 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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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전북대 사회학과를 모의 지원해봤더니 최초합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학원 배치표와 비교해보니 점수 차이가 있어서 직접 전화해 보니까
과목별 가산점이 계산된 거라 더 정확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지원했다가 불합격 됐습니다.
유료 서비스로 4만 5천원을 냈는데 대학이 결정되는 사안에 이렇게 소홀히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더 확실한 통계라고 광고해놓고는.....
전화해서 환불 요구하니까 반절만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다른 피해자 학생들도 많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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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대학진학을 위해서 모의지원후 최초합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정확한결과라고 하여 지원했다가 불합격되셨는데 지원비용에 대해서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