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앤 유 안경원 ] 불량 안경을 판매하고 수리,교환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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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미희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4-10-28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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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안경의 경우 착용횟수와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되며 이미 1년이 경과했다면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