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모터스 ] 매입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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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복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4-10-14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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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차를 인수 내려 올라할때 사업자 있나 묻더라구요 그렇다 했더니 그러면 인감 추가1통과 부과세25만원을 더 달라하고 이건 나중 제가 환급받는다하더라구요<br>
참고로 9월30일 구입 해서 내려와서10월8일 형편상 사업자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세금을 확인하는 과정에 차 매입 부과세 목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폐업이야기를 하고 돈을 25만원 돌려달라 문자하니 종업원은 부장한테 알려준다하더니 아무런답이 계속 나중엔 폰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처음 10월10일 한번 전화받았는데 동생 결혼으로 술을 많이 먹어 낼 전화달라더군요 다음날 4-5번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소비자고발과 인천세무서 투고한다 문자했어요 그래도 답이 10월14일 정말 너무합니다 돈 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문자함 그래도 묵묵부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차도 잘 못구입 속상한데 부과세라 준25만원 돌려받을수 없나요<br>
인천 주안자동차매매단지 베스트모터스입니다 자동차상사 부장번호 010-****-7950 상사직원 010-****-9511 </p><p> 구입당시 차번호80도 4473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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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매입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