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우유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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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09-23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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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중 우유가쌓여주2회로줄였습니다.
1년된 시점에그만먹을려고 해지전화했더니 1년6개월계약했다고 우기면서 중간에주2회로줄여서 더 먹어야하고 중지시 2달무료 분 계산해야한데서 줄인것도있고해어 6개월더 먹었습니다
지금 완료되어 전화하니4개월 더먹어야한다고우기네요
지금중지하명 2개월 무료분 계산하래네요.
너무화가나는데 계약서를 분실하고없어서 1년계약한거 반박할수도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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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유계약 해지 관련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상황에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