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휴대폰 요금제 임의 변경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병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8-25 14:47:15
본문
저는 작년 10월 KT에 "광대역 안심 67"로 가입하였습니다.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알구 있고요. 그동안 요금도 보통 100,000원정도(폰 할부 포함) 부가가 되었지요
저는 얼마전 KT 통신 8월 요금 내역서를 확인중 데이터 사용료로 190,000이 부가 되어 통신비가 270,000이 청구되어 통신사 당자와 확인을 하니, 통신사 직원의 실수로 요금재가 임의로 변경되어 데이터사용료가 부가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신사 답변으로는 직원의 실수로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제가 임의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궁금 합니다.)
통신사 이야기로는 9월 요금에 정정되어 처리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통신사의 실수로 부과된 금액을 9월까지 기다려서 정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 할 수 없구요
얼마나 어떻게 부가가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 이전글인터넷 중고나라 가전제품 제습기 사기민원 피해보상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14.08.25
- 다음글바가지 요금에 판촉용 홍보물을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14.08.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