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냉동판매AS ] 영업용 냉장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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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복순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07-09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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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4년 7월 8일
내용: 영업용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위업체인 우성냉동판매에 연락을 해서 콤프레셔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수리기사가 콤프레셔는 이상이 없으며, 팬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 가스 주입도 필요하다고 해서 23만원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팬모터는 6만원 밖에 하지 않는 것을 20만원을 받고 가스 주입도 꼭 필요하지 않으나 굳이 주입해야 한다며 3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리하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냉장고가 멈추었고...
기사님이 오셔서는 콤프레셔가 고장이 났다고 교체를 하라고 하면서 주입했던 가스선을 잘라버려서 가스를 모두 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기사님이 잘못 진단을 해서 컴프레셔를 바꿔야 하는데 팬모터를 교체하였고..과다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항의하자 전화도 안 받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보고 전화를 한것이라서 소재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제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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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가 발생한 영업용 냉장고의 잘못된 부품교체로 수리도 되지않고 업체측과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