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살림연구소 ] 홈페이지 비용 부당청구에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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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6-19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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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기일은 제작일로부터 6개월, 계약후 한달안에 제작해서 받는거로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업체측에서는 홈페이지를 완성해서 납입했다고 하지만
저희측에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질과 여러가지오류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오류들이 남아있고 수정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저희측의 여러번의 수정요청에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부분이 여러부분 있습니다.
그러고선 추가수정비용을 300만원이상 청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업체측에선 저희가 구두로 승낙을 했다는데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의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돈만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요청 하신 홈페이지 과다청구금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hwp (12.0K) DATE : 2014-06-19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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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